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앞서므로 조세채권자에게 한 배당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나-9615 선고일 2012.12.26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액에 대하여 조세채권자에게 한 배당은 적법함

사 건 2011나961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배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 5. 18. 선고 2009가단751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8. 판 결 선 고

2012. 12.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타경1213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7.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