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포기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경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포기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경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사 건 2011나2050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11. 24. 선고 2011가단1931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5. 판 결 선 고
2012. 6.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1793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의 결론을 뒤집을 수 없는 갑 제7 내지 26호증을 모두 배척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장BB이 원고에게 심CC과 이혼하는 대신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000원 상당의 재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각서상의 약정은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충남 예산군 응봉면 OO리 000 대 1,450㎡ 및 그 지상건물은 시가가 약 000원에 불과한 것인데, 장BB이 위 각 부동산의 시가가 000원에 이른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위 각서상의 약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았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므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