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954 선고일 2011.08.17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64,66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2. 31.부터 충남 XX군 XX면 XX산 00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8. 10. 31. 폐업한 사람이다
  • 나. 원고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2,209,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9. 18.부터 2007. 11. 16.까지 OO에너지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에너지가 2006. 2기부터 2007. 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에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등 매출 거래처에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713억 4,000만원 중 약 99.5%에 해당하는 710억 3,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66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유류 운송자의 인적사항까지 확인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 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3,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에너지는 2004. 9.경부터 인천 남항에 있는 △△탱크터미널 주식회사 남항사업소로부터 유류보관탱크 1기(1,000㎘)를 임차하여 사용해 왔으나, 2006년경 이후에는 여기에서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중부지방국세청의 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에너지는 2006. 7.경부터 2006. 10.경 사이에 10여 개의 은행에 계화를 개설하고,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 등에 송금한 후, 다시 이를 출금하여 여러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으며, 2006년 이후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유류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 OO에너지의 2006. 1기에서 2007년 1기 사이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13억 4,000만원 중 약 99.5%에 해당하는 710억 3,200만원 이 가공매출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712억 6,300만원 중 약 99.5%인 709억 1,900만원이 가공매입으로 밝혀진 점, ③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출하전표를 ◇◇-OiL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에 조회한 결과 해당 일자에 해당 차량의 유류 출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의 유류 실제 매입처는 OO에너지가 아닌 다른 제3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1, 2호증, 을 1, 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1. 12. 31.부터 주유소를 운영해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 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 고, 따라서 유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OO에너지는 여러 유류 공급업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제 거래와 달리 자신이 직접 실물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XX주유소 임대인인 김EE로부터 ’XX 주유소를 OO에너지에게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 주식회사에서 OO에너지가 운영할 경우 시장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해서, ▽▽ 주식회사 직원 소개로 원고에게 XX주유소를 임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OO에너지와 유류 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OO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자신이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기재된 인천저유소 등 출하장에 해당일자에 실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거래처 및 도착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OO에너지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그동안 원고의 남편인 김FF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주로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2007. 2. 15.부터 2007. 4. 12.까지 약 2개월 동안 예전부터 거래해 온 거래처도 아닌 OO에너지와 사이에 약 4억원 상당의 유류 거래를 하였음에도,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한 유류 거래를 함에 있어 팩스로 OO에너지의 사업등록증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교부받고 OO에너지와 전화통화를 한 것 이외에 OO에너지가 실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출하 전표의 이상 여부 등을 세밀히 살펴보지도 않은 점, ⑤ ◇◇-OiL 주식회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부피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온도의 기재가 없어 조금 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갑 2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김G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유류 공급자를 OO에너지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 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