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사료도매업으로 인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916 선고일 2011.09.28

사료가 축산업에 필요한 자재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료판매업이 영농조합의 고유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9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영농조합법인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901,600원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14,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1. 29.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12.2l. 법률 제8749호 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업기본법’이라 한다) 제15 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2007 사업연도와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료도매업으로 인한 소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법률 제927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법 시행령(2009. 1. 6. 대통령령 제2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합계 19,656,670원(= 2007 사업연도 귀속분 10,424,700원 + 2008 사업연도 귀속분 9,231,970원)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료도매업은 감면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6. 10. 원 고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901,600원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14,580원 합계 23,316,1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사료는 양돈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재로서, 사료판매는 원가 절감을 통하여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농업경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사업인 점, 사료판매는 농업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농업의 경영과 관련한 부대사업 내지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관계 법령에서 사료판매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영농조합법인과 법적 성격만 달리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그 부대사업의 범위에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료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인 점,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관할 시장 등이 해산청구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료판매업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료판매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으로 정한 농업기본법 제15조 제1항 과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66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법 제66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의 의해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 및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 내지 4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 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기재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뜻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가 영위하는 사료판매업이 위와 같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료가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축산업(특히 원고의 경우 양돈업)에 필요한 자재라는 점 은 인정되나, 한편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영농조합법인 스스로 생산한 농업 부산물 등을 이용·생산한 것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이 단순히 사료 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한 사료를 그대로 도매로 판매 하는 것만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인과관계가 막연한 점,② 원고의 2007 사업연도 소득 중 사료판매업으로 인한 소득이 약 50%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료판매업이 원고가 영위하는 양돈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③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는 데 그 설립목적이 있는 것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는데 반해,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에 그 설립목적이 있는 것으로 상법 상 회사의 성격을 가지는바(농업기본법 제15조, 제16조 참조), 서로 그 설립목적 및 법 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법 시행령에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중 하나로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영농조합법인도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을 그 부대사업으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료가 축산업에 필요한 자재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료판매업이 영농조합법인 고유의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 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