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경비원이 수령한 날이 수령일이 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91 선고일 2011.09.07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 빌라 경비원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이와 관련한 별다른 이의 없이 심판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빌라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세심판 재결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9.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216,188,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4. 3. ’△△△오피스텔’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사업 자등록(개업일자: 2008. 3. 1)을 하고, 2008. 6. 12.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0000, 0000 지상 △△△오피스텔(1층 상가, 2-8층 오피스텔, 201호 등 11개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129개 호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8. 12. 31. 정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폐업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정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6,188,9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8. 31. 이를 기각(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8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0. 10. 6.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한편,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 116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재결서를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주소지 빌라 경비원(이BB)이 2010. 10. 6. 이 사건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갑 2호증,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도 원고의 주소지 빌라 경비원(유CC)이 2010. 4. 14.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기간 내인 2010.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주소지 빌라 경비실에서는 입주자들에게 오는 우편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직접 수령 하거나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그러한 우 편물배달방법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입주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재결서는 2010. 10. 6. 원고의 주소지 빌라 경비원(이BB)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때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0. 10. 6.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1. 1. 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