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 빌라 경비원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이와 관련한 별다른 이의 없이 심판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빌라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세심판 재결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 빌라 경비원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이와 관련한 별다른 이의 없이 심판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빌라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세심판 재결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9. 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216,188,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재결서를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주소지 빌라 경비원(이BB)이 2010. 10. 6. 이 사건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갑 2호증,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도 원고의 주소지 빌라 경비원(유CC)이 2010. 4. 14.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기간 내인 2010.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주소지 빌라 경비실에서는 입주자들에게 오는 우편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직접 수령 하거나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그러한 우 편물배달방법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입주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재결서는 2010. 10. 6. 원고의 주소지 빌라 경비원(이BB)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때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0. 10. 6.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1. 1. 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