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77 국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27. 판 결 선 고
2011. 6.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법인세 98,091,470원, 2004년도 갑종 근로소득세 95,794,2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359,630원, 2008년도 법인세 5,741,360원, 2008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1,793,7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5,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BB건설의 발행주식총수 중 전 장호가 27.27%에 해당하는 5,727주, 원고와 김DD이 각 22.73%에 해당하는 4,773주씩 을 보유하여 이들의 보유주식수 합계가 72.73%에 달하였던 사실, 전CC는 원고의 큰 처남이고, 김DD은 전CC의 아내인 사실, 원고는 2002. 4. 8.경부터 2010. 3. 30.경까지 BB건설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전CC, 김DD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 내지 5호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들이 소유하는 BB건설의 주식이 전체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이들은 모두 그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같은 규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BB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전CC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원고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