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77 선고일 2011.06.08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77 국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27. 판 결 선 고

2011. 6.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법인세 98,091,470원, 2004년도 갑종 근로소득세 95,794,2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359,630원, 2008년도 법인세 5,741,360원, 2008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1,793,7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5,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10.경까지 2004년도 법인세 431,550,720원을 포함하여 2004년도 갑종근로소득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8년도 법인세, 2008년도 갑종근로소득세,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35,080,280원을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BB건설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 정 되 기 전 의 것, 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구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2004년도 법인세 98,091,470원, 2004년도 갑종근로소득세 95,794,2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359,630원, 2008년도 법인세 5,741,360원, 2008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1,793,7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5,9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납부기한을 2010. 10. 31.로 통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2010. 11.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12. 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처남인 전CC가 운영하는 BB건설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BB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소득자에 불과하였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이 없고,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일도 전혀 없으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년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인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 9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BB건설의 발행주식총수 중 전 장호가 27.27%에 해당하는 5,727주, 원고와 김DD이 각 22.73%에 해당하는 4,773주씩 을 보유하여 이들의 보유주식수 합계가 72.73%에 달하였던 사실, 전CC는 원고의 큰 처남이고, 김DD은 전CC의 아내인 사실, 원고는 2002. 4. 8.경부터 2010. 3. 30.경까지 BB건설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전CC, 김DD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 내지 5호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들이 소유하는 BB건설의 주식이 전체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이들은 모두 그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같은 규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BB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전CC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원고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