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 등으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 등으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7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1. 30.
1. 부가가치세 11,244,618원의 부과처분 중 9,557,9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1,244,618원(가산세 3,720,61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9,557,9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