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기간 중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얻은 점,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은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재배되는 수목들과 달리 불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고 오랜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토지 보유기간 중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얻은 점,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은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재배되는 수목들과 달리 불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고 오랜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50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