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901 선고일 2012.06.20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사 건 2011구합49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XX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고 한다)은 2009. 1. 15.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XX리 201 외 1필지 지상 XX빌딩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9. 2. 20. 원고에게 200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1. 1. 12. 김AA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고는 2009. 1. 17.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받았다.
  • 다. 원고는 2010. 1.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1. 6. 1.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11.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11. 9.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XX은 2009.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직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XX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올린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임대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4,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XX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던 사실, ② 원고가 2009. 5. 11.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000원을 송금받았다가 이틀 후인 2009. 5. 13. XX의 대표이사 조BB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XX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08. 8. 4. XX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9. 1.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09. 2. 2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4. 23. 원고 명의의 계좌개설신고서와 함께 2009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③ 원고가 2009. 5. 11.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000원을 환급받은 사실, ④ 이후 원고가 2009. 7. 25. 및 2010. 1. 25. 임차인을 XX으로 하여 2009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던 사실(그러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는 사업자등록 등은 모두 원고가 직접한 것이 아니라 XX의 대표이사 조BB이 원고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이상 이는 원고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에서 드러난 원고의 모순된 언동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피고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 은 2차적•보충적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