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당시 일부에 이미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결과 단풍나무가 여러 잡목들과 방치된 상태였던 점,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 본래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를 방치했을 뿐 별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
토지 취득 당시 일부에 이미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결과 단풍나무가 여러 잡목들과 방치된 상태였던 점,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 본래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를 방치했을 뿐 별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48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