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 및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자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공매 절차 진행 후 적법하게 배분하는 등 징수처분에 아무런 위법함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 및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자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공매 절차 진행 후 적법하게 배분하는 등 징수처분에 아무런 위법함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구합46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XX 피 고 대전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수납한 종합소득세 중 1995. 7. 31.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과 1996. 8. 31.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 양도소득세 중 1996. 11. 30.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과 2001. 4. 30.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과 2001. 6. 30.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의 과다 중가산금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2011. 8. 10.자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나,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독촉장을 발부한 뒤, 공매처분 절차를 통하여 2011. 8. 10. 매각대금 중 000원을 배분받았는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 징수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수납한 부가가치세 중 1994. 9. 30.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과 1994. 12. 31.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과 1995. 4. 1.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의 중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1. 8. 10.자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나,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독촉장을 발부한 뒤, 공매처분 절차를 통하여 2011. 8. 10. 매각대금 중 000원을 배분받았는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 징수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