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과 그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당초 처분은 위법함
영업권과 그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당초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45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대전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1. 21. 판 결 선 고
2013. 1. 23.
1.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