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이 물품매입대금이 아니라 금전 대여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점, 물품공급계약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입금액은 솔벤트를 납품받기로 하고 선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으로 보임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이 물품매입대금이 아니라 금전 대여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점, 물품공급계약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입금액은 솔벤트를 납품받기로 하고 선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으로 보임
사 건 2011구합43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