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입금액은 금전 대여가 아니라 물품매입대금으로 보임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383 선고일 2012.06.13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이 물품매입대금이 아니라 금전 대여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점, 물품공급계약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입금액은 솔벤트를 납품받기로 하고 선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으로 보임

사 건 2011구합43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유한회사 XX(이하 ’XX’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원고가 2008. 8. 24.부터 2008. 10. 11.까지 XX의 차명계좌에 송금한 000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이 무자료 용제(솔벤트) 매입대금 지급액이라고 보아 2009. 11. 처분청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XX의 실질적 대표자인 최AA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08년 제2기에 XX로부터 000원 상당의 무자료 용제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0. 9. 3. 원고에게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금액은 물품매입대금이 아니라 XX의 실질적 대표자인 최AA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고, 거래 당사자도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 김BB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김BB가 최AA에게 기망당하여 5회에 걸쳐 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최AA을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2010. 9. 28. 최AA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남편인 김BB가 최AA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 또는 김BB와 최AA 사이에는 아무런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 지연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도 없었던 점, 원고는 최AA의 차명계좌인 김CC 외 2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사실, XX의 실질적 대표인 최AA이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물건(솔벤트)을 싸게 주는 조건으로 000원을 선불로 받고 7. 13. - 7. 17.에 32,000 1대, 7. 20 - 7. 24.에 32,000 1대, 7. 27. - 7. 31.에 32,000 1대를 납품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8. 7. 2. 금산군수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일: 2007. 3. 14., 사업개시일: 2008. 6. 30., 업종: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엽’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9. 12. 9. 충청남도 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펼증{제4류 제1석유류(솔벤트) 28,000 ℓ (원형 D3,050 ℓ XL5,400)}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2010. 1. 4. 충남 금산군 복수면 AA리 46에 YY(업종: 제조업/ 일반용도료 및 유사제품, 도료관련제품, 기타)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가 2008년경부터 용제 관련 사업을 해 오던 중 최AA으로부터 솔벤트를 납품받기로 하고 선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