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이후 보험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아 주된 직업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벼농사의 농작업은 대체로 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기계작업을 타인을 시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토지 취득 이후 보험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아 주된 직업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벼농사의 농작업은 대체로 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기계작업을 타인을 시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4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0. 판 결 선 고
2012.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1. 양도소득세 000원, 2011. 2. 17. 농어촌 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법령의 주된 내용 및 해석원칙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l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 규정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앞서 본 조특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YY보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의 부 김AA가 2000.경부터 폐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사실, ② 원고 앞으로 추곡수매증, 비료출고지시서 등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