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일 전에 발생한 중도금 연체이자를 양수법인이 납부하고 분양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한 점, 계약서상 양수법인은 양도일 이후 연체이자에 대하여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법인이 납부한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분양권 양도일 전에 발생한 중도금 연체이자를 양수법인이 납부하고 분양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한 점, 계약서상 양수법인은 양도일 이후 연체이자에 대하여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법인이 납부한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5.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계약일(양도일) 현재 매도인이 불입한 000원(중도금 융자 000원 포함)은 지불하되 중도금 융자 12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대금지급시 차감하고 지급한다.
② 잔금(000원) 및 양도일 이후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토지 공사에 직접 납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