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수법인이 양수대금 지급의무의 일환으로 납부한 연체이자이므로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024 선고일 2012.05.02

분양권 양도일 전에 발생한 중도금 연체이자를 양수법인이 납부하고 분양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한 점, 계약서상 양수법인은 양도일 이후 연체이자에 대하여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법인이 납부한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5. 12. 한국토지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변경,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000 대 3,540.8㎡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 5. 15.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000원을 납입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4. 9. 소외 주식회사 DD모터스(이하 ’DD모터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양도한 후, 2007. 5. 1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원고와 DD모터스 사이의 양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었다.

① 계약일(양도일) 현재 매도인이 불입한 000원(중도금 융자 000원 포함)은 지불하되 중도금 융자 12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대금지급시 차감하고 지급한다.

② 잔금(000원) 및 양도일 이후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토지 공사에 직접 납부한다.

  • 다. DD모터스는 2007. 4. 9. 소외 공사에 양도일 전 미납된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000원(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6. 29.부터 2010. 7. 1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원고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DD모터스가 이를 소외 공사에 납부하고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사 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연체이자를 원고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0. 10. 1. 원고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 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DD모터스는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인바, 원고의 의사는 양도차익 없이 이 사건 분양권을 DD모터스에 양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원고와 DD모터스 사이의 양도 계약상 특약사항에 따라 DD모터스가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미납되고 있는 금액’인 이 사건 연체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이며, 가사 DD모터스가 이 사건 연체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 부당이득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연체이자 상당액을 매매대금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DD모터스 사이의 양도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DD모터스는 양도일 이후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DD모터스가 2011. 6. 8. 이 사건 연체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사내에 유보처분을 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연체이자의 지급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원가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DD모터스가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라고 주장하나, DD모터스는 대표자를 원고의 남편인 이QQ으로 하는 원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인 점,② 위 계약상 문구는 ’DD모터스는 양도일 이후에 새롭게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양도일 전 미납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인 이 사건 연체이자에 대하여 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③ DD모터스는 이 사건 연체 이자 상당액도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한 점,④ DD모터스는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원고를 대신하여 소외 공사에 이 사건 연체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의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 지급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연체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향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체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점,⑤ DD모터스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계약서 상 양도가액에 이 사건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DD모터스가 양도소득세를 보다 적게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당시 원고와 DD모터스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은 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인 000원에 이 사건 연체이자 000원 을 가산한 금액이고, 원고의 양도차익은 000원이라고 봄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