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재건축 시행 과정에서 조합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017 선고일 2012.04.04

조합을 통한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도 이러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현실적으로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의 발생에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사 건 2011구합40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XX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10. 6. 10. 원고에게 원고가 XX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분배받은 2008년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9.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분배받은 돈이 없고, 이 사건 조합의 사업소득인 일반분양이익금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이 사건 조합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수익금 OOO원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분배받은 돈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 시행 결과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가 조합원들의 아파트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② 결산 결과 총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경비를 제외한 총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이를 조합원 53명에게 분배한 결과 조합원별 소득금액이 OOO원이 된 사실, ③ 이 사건 조합이 2009. 5.경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에 따라 조합원들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해 주었던 사실, ④ 이에 따라 조합원들 53명 중 45명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통한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OOO원의 소득을 얻은 것임을 알 수 있고[그 소득금액을 분배받았다가 같은 금액을 다시 분담금으로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 이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도 이러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기재)], 원고가 위 OOO원을 현실적으로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0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일반분양 이익금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이 사건 조합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7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재건축조합의 경우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합의 경우 따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소득세법상의 공동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언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소득금액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내용 및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