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 및 약국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등에서도 근무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농지 보유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 및 약국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등에서도 근무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3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