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이 임야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임야에서 사업으로 임업을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임목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임목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된 것이어서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이 임야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임야에서 사업으로 임업을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임목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임목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된 것이어서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11구합39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공파 종증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