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 또는 계약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7.05.30. 차용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 받고, 새롭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계약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 또는 계약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7.05.30. 차용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 받고, 새롭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계약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39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6. 3. 8.과 2006. 6. 20. XX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7. 5. 30. OO와 사이에 차용금증서 2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XX 대표이사 이AA와 OO 대표이사 송BB은 원고에 대하여, OO가 XX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원금 000원 및 이자 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와 XX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원고와 OO 사이의 각 차용증의 연체이율 등 계약 조건이 서로 다른 점, XX와 OO의 대표이사들은 OO가 XX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청구원금을 000원, 이자의 기산일을 2007. 5. 30.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 5. 30. OO로부터 XX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 받고, OO와 사이에 새롭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OO가 XX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계약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