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대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거나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주식 양도시점은 대금을 송금받은 때로 보이므로 그 이후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주식 양도대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거나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주식 양도시점은 대금을 송금받은 때로 보이므로 그 이후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3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보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3. 28.
1.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