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700 선고일 2012.03.28

주식 양도대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거나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주식 양도시점은 대금을 송금받은 때로 보이므로 그 이후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3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보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3. 28.

주 문

1.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XX레져(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40,000주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 3. 11. 소외 김AA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8. 13. 원고에게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787,52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772,629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2. 2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6.경 소외 김BB로부터 동생인 김AA이 보령시 웅천읍 OO리 000-0 대 14,40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데 5억 원을 투자하면 2003. 11.경 10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3억 원을 투자하였다. 김BB과 김AA은 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원고와 아들 윤C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었다. 김BB은 원고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액면금 5,000원짜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만 주를, 윤CC이 2만 주를 인수한 것으로 정리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3. 11. 경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6억 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2004. 3. 16.부터 2004. 5. 13.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윤CC의 주식 양도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2006.경 비로소 이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거래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와 윤CC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은 1억 원에 불과하므로, 양도가액을 2006.경 기준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그 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인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09.경 ’김BB이 2003. 9.경 원고에게 김AA이 5억 원을 투자하면 2003. 11.경 10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하여 원고는 3억 원, 김BB은 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김BB은 2004. 3. 16. 김AA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 중 6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4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김BB을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던 사실, ② 그 사건에서 김BB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하여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고, 원고에게 총 5억 원을 주었는데, 4억 원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1억 원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갑 제10호증의 6,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의 2010. 3. 16.자 불기소이유통지서의 각 기재), ③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이 2010. 3. 16. 김BB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혐의없음 판단을 하는 근거로 ’원고가 4억 원을 지급받은 시점인 2004. 3. 18.경 이사에서 사임을 한 점’을 들고 있는 사실, ④ 원고가 김BB로부터 2004. 3. 16. 같은 날 발행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지급받고, 2004. 4. 30. 5,000만 원, 2004. 5. 13.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만 주를 양도한 시점은 2004. 3. 16.경 또는 2004. 5. 13.경으로 보이고, 을 제3호증(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6. 3. 11. 김AA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2006. 3. 11. 김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만 주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