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된 수목을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수목을 생장・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된 수목을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수목을 생장・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3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XX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예정자납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장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즉 장AA은 2003. 12. 20.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까지 사용한 사실, 장AA은 TT조경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 등에 조경수를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거래처로부터 수주받은 조경수를 납품시까지 일시 식재하여 보관하는 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사실, 장AA은 이 사건 토지에 성목들만을 식재하였고, 어린 묘목을 식재하여 성장시킨 후 판매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사실, 장AA은 다른 조경 농장 등에서 조경수를 매입하여 오는 과정에서 조경수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뿌리 부분을 녹화마대 또는 녹화끈으로 묶음 처리를 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가식할 때에는 녹화마대나 녹화끈을 풀지 않고 그대로 가식한 사실, 장AA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 까지 매년 000원 내지 000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매출액 대비 매입원가는 약 75%에 달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장AA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된 수목을 아파트나 도로건설 공사현장 등에 매도함으로써 그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목이 판매될 때까지 고사를 방지하면서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것일 뿐 그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 ․ 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