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신축되어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발코니를 설치하여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건물은 그 건물 내 각 호실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애초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신축되어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발코니를 설치하여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건물은 그 건물 내 각 호실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1구합3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000원, 부당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