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656 선고일 2012.10.24

애초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신축되어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발코니를 설치하여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건물은 그 건물 내 각 호실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1구합3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000원, 부당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1.경 건축허가를 받아 그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XX동 1136 대 340.1㎡와 같은 동 1136-1 대 329.5㎡ 각 지상에 오피스텔 1개동씩(이하 XX동 1136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제1건물’, 같은 동 1136-1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제2건물’ 이라 하고, 두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나. 원고로부터 2008. 6. 16. 이 사건 제1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정AA은 위 제1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제2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정BB은 위 제2건물에 관하여, 각 2008. 8. 21. 그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정AA, 정BB에게 미등기전매하고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000원, 부당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애초부터 주거용 원룸으로 신축하여 매도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모두 1가구당 85㎡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므로, 이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매도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한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35호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으로 ’다.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게 신축한 후 정AA, 정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정AA, 정BB이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오피스텔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②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란과 등기부등본의 건물내역란에 ’오피스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정AA, 정BB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건물 각 호실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공사를 한 사실, ④ 정AA, 정BB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은 애초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신축되어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발코니를 설치하여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그 건물 내 각 호실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0. 9. 9.자 2010두9037 심리불속행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17898 판결을 들어, 이 사건 각 건물은 그 실제 용도가 주택인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판결은 펜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할 것이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각 건물에 적법한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발코니는 오히려 철거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