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발전설비는 전기생산과정에서 폐기・방출되는 폐열에 해당하는 배기열을 이용하는 설비이고, ‘산업’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임
이 사건 발전설비는 전기생산과정에서 폐기・방출되는 폐열에 해당하는 배기열을 이용하는 설비이고, ‘산업’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임
사 건 2011구합35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3. 2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3. 11.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84,038,435 원의 부과처분, ② 2010. 3. 13.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32,470,900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91,321,55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27,094,720원의 각 부과처분, ③ 2010. 4. 19.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330,832,154원의 감액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1호기의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2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특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특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3]이 적용되는데, 그 규정에서는 개정 후 조특법 시행규칙과 달리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에너지이용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2004,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액 중 2,348,536,780원(=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투자금액 합계 58,234,658,414원 x 5%에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2002년 세액공제분 563,196,131원을 차감한 금액) 부분은 이 사건 발전설비가 개정 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다.의 (11)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폐열 또는 폐가스를 이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따라 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복합화력발전시설의 1차 발전설비인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배기열은 1차로 전기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고 난 나머지 열인 점, 이 사건 발전설비가 없다면 그 배기열은 그대로 버려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복합발전이 아닌 단순화력발전시설에서는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배기열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격해석 및 문언 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발전설비에서 사용되는 배기열은 개정 전·후 조특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폐열’에 해당하고, 배기열의 온도가 5000e에 이른다는 이유로 이를 폐열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은 부당하다.
3. 1호기의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2001년 투자금액 및 2호기의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개정 후 조특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는데, 개정 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5] 제1호 나.의 (1)목의 ’산업’에 원고가 영위하는 ’발전업’도 포함 되고, 원고가 설치·가동하는 발전시설은 한편으로는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 생산을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이용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발전설비가 에너지이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해석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발전설비는 개정 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다.의 (11)의 (가)목의 ’폐열을 이용하는 설비’ 및 개정 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제1호 나.의 (1)의 (가)의 2)목에서 규정하는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된다.
5. 국세청은 2003. 1.경 원고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유권 해석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2호기의 이 사건 발전설비에 투자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호기 투자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이 사건 발전설비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해당 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개정 전 조특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발전설비가 개정 전·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구 에너지이용합리화법(2002. 3. 25. 법률 제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사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전·후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제1항 은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2002. 9. 26. 대통령령 제17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된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10퍼센트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절약형설비 및 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개정 전·후 조특법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제1항 의 위 규정내용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설비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인 점, ② 개정 전·후 조특법 시행규칙 각 별표 는 그 내용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서 추상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해당되는 설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별표 규정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l호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서’라고 그 표현이 개정되었는 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의 예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후 조특법 시행규칙 각 별표에 해당되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발전설비가 개정 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다.의 (11)의 (가)목의 ’각종 열설비 또는 생산공정에서 폐기·방출되는 폐열 또는 폐가스를 이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1호기의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발전설비가 개정 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다.의 (11)의 (가)목의 ’각종 열설비 또는 생산공정에서 폐기·방출되는 폐열 또는 폐가스를 이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폐열’의 사전적 의미는 ’쓰고 난 열’ 또는 ’목적한 일에 쓰고 난 나머지 열’을 말하고, ’폐열보일러’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공정에서 생기는 배기가스의 남은 열을 이용하는 보일러’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복합발전’이라 함은 에너지(발전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가스터빈을 구동하는 발전과정(1차 발전)을 거친 뒤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보일러를 가열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하여 다시 발전(2차 발전)하는 화력발전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설비에서 1차로 가스터빈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된 배기열은 ’폐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복합화력발전시설이 1차 발전 후 배출되는 증기를 이용하여 2차 발전을 하는 시설 전체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1차 발전 후 배출되는 배기열이 ’폐열’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폐열의 온도가 500°C에 달한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전설비는 전기생산공정에서 폐기·방출되는 폐열에 해당하는 배기열을 이용하는 설비이므로, 이는 개정 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다.의 (11)의 (가)목의 ’각종 열설비 또는 생산공정에서 폐기·방출되는 폐열 또는 폐가스를 이용하는 설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발전설비가 개정 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제1호 나.의 (1)의 (가)의 2)목에서 규정하는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복합화력발전 과정에서 1차 발전 후 발생하는 배기열이 ’폐열’에 해당하는 점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발전설비는 개정 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제1호 나.의 (1)의 (가)의 2)목에서 규정하는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발전설비는 개정 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다.의 (11)의 (가)목의 ’폐열을 이용하는 설비’ 및 개정 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제1호 나.의 (1)의 (가)의 2)목에서 규정하는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