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사업자와 석유류 거래를 한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212 선고일 2012.03.07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그 교부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32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XX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3.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1.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317,670원, 2007 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573,420원, 2008년 제 1기 부가가치세 13,067,660원, 2007년 종합소득세 40,445,220원의 각 부과처분, 2010. 8. 12.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89,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10. 1.부터 2010. 7. 30.까지 논산시 연무읍 XX리 00-0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7년 제1기 및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2,436,363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및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963,637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1,000,000원 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합계 금액 551,763,000원 중 183,834,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과 중복된다며 매출을 감액하여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10.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0. 6. 1.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317,67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573,42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67,6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0. 8. 12. 2009년 제 1기 부가가치 세 3,489,74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2010. 6. 1. 원고가 신용카드매출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과 중복된다고 주장한 193,934,000원 중 80,896,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포함된 2007년 종합소득세 40,455,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5, 갑 제2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들이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특히 ◇◇에너지, △△에너지와의 거래는 익명거래를 표방하는 전자 상거래 유류 중개업체인 ’YY 주식회사’와 ’MM’의 공인된 거래시스템을 신뢰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원고는 OO에너지와 거래 중 경유 총 140,000리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대금을 OO에너지에 지급하였으나, OO에너지로부터 위 거래분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던 중, OO에너지의 제안으로 원고가 OO에너지에 지급하였던 유류대금을 돌려받아 □□상사에 송금하여 주고 □□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를 중복으로 납부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3. 원고의 2007년 제1기 신용카드 매출 합계 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과 중복되는 부분은 183,834,000원이다.

4. 위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하기 전에도 1996. 6. 1.부터 2003. 3. 31.까지 대전 동구 OO동 00-0에서 ’KK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였다.

2. OO에너지는 소외 함창식이 설립하여 2005. 9.경까지는 정상영업을 하다가, 2005. 11.경 신AA, 이BB에게 법인을 매각한 후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8. 4. 24.부터 2008. 8. 30.에 걸친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처인 주식회사 AA기업에너지, 주식회사 BB에너지, CC에너지 등을 통한 자금세탁 및 현금인출의 과정을 통하여 매출액 67억 원 중 57억 원 가량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매입액 67억 원 중 60억 원 가량을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으며, 안정적인 운영사무실 및 저유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에너지는 소외 유DD이 자료상 영업을 목적으로 2008. 1. 28. 이EE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다가 2008. 9. 9.직권 폐업된 법인인데, 강서세무서장 의 2008. 7. 7.부터 2008. 9. 16.에 걸친 세무조사 결과 총 매출신고액 및 매입신고액 의 99.9%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저장시설 및 수송시설을 임차하고는 있으나 한 번 도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와 출하전표 등의 명의만을 ◇◇에너지로 하여 이를 주유소에 발행하여 주고(◇◇에너 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은 ◇◇에너지 직원이 유DD으로부터 업체, 수량, 단가 등의 자료를 제시받아 작성하거나 속칭 딜러들이 전화로 주유소 명칭, 유종, 수량, 차량번호, 금액, 기사이름, 출하지를 불러주면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한 것이었다), 주유소로부터 ◇◇에너지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약 20만 원)를 차감한 후 상위 자료상의 법인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4. △△에너지는 2008. 9. 22. 개업한 법인으로,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 등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채 여직원 1명만이 사무실에 상주하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에 의하여 자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하였고, 도봉세무서장의 2009. 8. 3.부터 2009. 9. 25.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총 매출 및 매입신고액의 99.9%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5. OO에너지가 원고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상의 유류 출하지로 기재된 서울 강동구 AA동 000-0에는 저유소가 존재하지 않고, 운송차량으로 기재된 차량들은 OO에너지의 사업 차량이 아니며, 출하전표에 운전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출하시간, 유류의 온도·밀도·중량에 관한 기재사항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출하전표의 인수자란에는 서명이 없고, 출하지가 대전저유소, 도착지가 신진에너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6. ◇◇에너지가 원고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는 SS에너지가 관리하는 천안출하소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일 경우 상단에 정유사 로고가 찍혀 있고 출하일자와 시간, 출하장, 주문자, 인도지, 적재수량, 수송차량번호, 운반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유류 인수자 확인란이 있어야 하나, 위 출하전표들은 통상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그 형식이 다르고, 유류의 온도, 밀도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인수자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다.

7. △△에너지가 원고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출하시간, 온도, 밀도 등 유류에 대한 정보, 운반원 및 인수자의 서명 등도 기재 되어 있지 않다.

8. 원고는 □□상사와 유류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9. 원고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합계 금액 551,763,000원 중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과 중복되는 부분은 183,834,000원이라며 매출을 감액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EE토건에 대한 매출액 91,100,000원, 주식회사 FF고속에 대한 매출액 598,000원, 주식회사 GG에 대한 매출액 8,930,000원, 유한회사 HH화물운수사에 대한 매출액 2,608,000원 합계 103,236,000원에 대하여만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OO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l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각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

  •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사건 4개 업체가 아니라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4개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도 □□ 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OO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의 매입내역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처럼 위 업체들이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업체들은 유류저장시설, 유류수송장비를 보유한 적이 없거나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이를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더라도 실제로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공급자는 이 사건 4개 업체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1)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l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0. 10. 1.경부터 이 사건 XX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1996. 6. 1.부터 2003. 3. 31.까지 대전 동구 OO동 35-9에서 ’KK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였으므로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점, ②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므로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YY’와 ’MM’은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가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므로 원고가 ’YY’와 ’MM’을 신뢰할만하다고 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통상 정유사의 저유소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원고로서는 OO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상사의 경우 원고가 □□상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4개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8년경 수해로 소명자료가 모두 유실되었다고 주장하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합계 금액 551,763,000원 중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과 중복된다고 신고한 183,834,000원 중 80,896,000원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