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05 선고일 2011.05.25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05 과세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0. 판 결 선 고 2011.5.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6,129,46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9. 29.경부터 ○○ ○○구 ○○동 1262에서 ○○테크(Tech)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7. 1. 1.경부터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3항 소정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법 제160조의5 제3항에 의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이하 ’이 사건 신고기한’이라 한다)인 2008. 3. 31.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9. 3. 27.에 이르러서야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마쳤다는 이유 로, 2010. 6.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배제금액 포함) 26,129,465원을 경정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15.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0. 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9. 3. 27.경에 이르러서야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마친 사실에는 다툼 이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직원 이AA을 통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이하 ’신고서’라고만 한다)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세무서의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함에 직접 투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송달기관과 민원실의 각 과실로 인하여 위 신고서가 분실되었고 이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09. 3. 27.경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는 이 사건 신고기한 내에 한 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고기한 이전 및 이후에 동일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한 내 미신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지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 정이 있을 때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주장 중 원고에게 기한 내 미신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앞서 본 법리 및 법 제81조 제9항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에서 사업자로 하여 금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용거래와 개인거래를 분리하도 록 하여 거래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 제도를 신설한 취지(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7헌마119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과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직원인 이AA이 기한 내 우편 발송 또는 신고서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신고서가 분실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이AA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AA은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딸에게 우편 발송을 맡긴 후 3-4일간 별달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세무서 신고서함에 투입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여 신고서의 우편 발송 경위 및 신고서함 투입 경위에 관하여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 송달기관의 과실로 우편이 도달하지 아니하고, 신고서함에 투입한 신고서마저 그 관리기관의 과실로 분실되는 사정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신고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기한 내 미신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금액을 경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