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05 과세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0. 판 결 선 고 2011.5.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6,129,46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09. 3. 27.경에 이르러서야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마친 사실에는 다툼 이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직원 이AA을 통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이하 ’신고서’라고만 한다)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세무서의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함에 직접 투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송달기관과 민원실의 각 과실로 인하여 위 신고서가 분실되었고 이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09. 3. 27.경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는 이 사건 신고기한 내에 한 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고기한 이전 및 이후에 동일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한 내 미신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지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 정이 있을 때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주장 중 원고에게 기한 내 미신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앞서 본 법리 및 법 제81조 제9항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에서 사업자로 하여 금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용거래와 개인거래를 분리하도 록 하여 거래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 제도를 신설한 취지(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7헌마119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과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직원인 이AA이 기한 내 우편 발송 또는 신고서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신고서가 분실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이AA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AA은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딸에게 우편 발송을 맡긴 후 3-4일간 별달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세무서 신고서함에 투입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여 신고서의 우편 발송 경위 및 신고서함 투입 경위에 관하여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 송달기관의 과실로 우편이 도달하지 아니하고, 신고서함에 투입한 신고서마저 그 관리기관의 과실로 분실되는 사정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신고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기한 내 미신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금액을 경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