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양도가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 신고・납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건물 양도가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 신고・납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304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3.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2010.1.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240,830원에 대한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뭇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 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 누12778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양 도가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에 임대업의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 신고·납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 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 12.경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5,180,000,000원 으로 하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도인란에 날인하였고, 2004. 1. 15.경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5,180,000,000원을 영수하였다 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 사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 금 합계가 5,180,000,000원일 경우 일괄양도 토지, 건물가액 안분 계산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3,215,914,382원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대지만을 1,150,000,000원에 CCCCC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CCCCC에게 공급가액 2,480,000,000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기재한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