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과 매수인이 인수한 부동산 담보 대출금채무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1/2지분씩을 제3자와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매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과 매수인이 인수한 부동산 담보 대출금채무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1/2지분씩을 제3자와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30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내지 매도대금 총액은 000원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실제로는 1/2 지분권자였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 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내지 실제 매매대금 총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 항 제4호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2. 26. 취득하여,2003. 9. 2. 정BB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 증,을 제4호증의 7, 10, 을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는 한편으로 그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000원의 대출금채무 또한 매수인에게 인수시켜 추후 매수인이 위 대출금채무까지 완제한 사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 내지 그 실제 매매대금 총액은 위 각 금액을 모두 합한 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이를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000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대출금 000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 000원,박CC의 남편인 박DD이 가지고 있던 돈 000원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박CC와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박DD이 2003. 2. 26 원고에게 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박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증인 이EE, 박DD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3.12.30.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3. 9. 1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 면서 그 양도가액 내지 실제 매매대금 총액이 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 대금 총액을 000원이라고 허위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그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2010. 12. 1.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2003. 9. 2.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는 점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