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도 없고, 비중/밀도가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출하전표는 진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검찰의 대표자에 대한 ‘혐의 없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기재내용의 모든 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날인도 없고, 비중/밀도가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출하전표는 진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검찰의 대표자에 대한 ‘혐의 없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기재내용의 모든 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2851 국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l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2010. 1. 8.부터 대전 통구 OOO 000 지상에서 ’O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