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으로 1/2 지분씩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미등기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에 공동소유자만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공동소유자만 소송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미등기전매하고 공동소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여짐
부동산을 공동으로 1/2 지분씩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미등기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에 공동소유자만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공동소유자만 소송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미등기전매하고 공동소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여짐
사 건 2011구합26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XX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7.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는 원고가 권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4. 5. 19. 권AA과 함께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목BB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AA, 송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목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고, 후에 권AA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권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박CC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3,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을 7, 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송DD, 박CC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 8. 2.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박CC로, 매도인은 권AA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 명의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박CC에 대한 영수증은 권AA 명의로만 작성되었고, 원고 명의는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박CC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권AA은 단독으로 박C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부동산중개인인 송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권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박CC에게 매도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박C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권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원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후에 권AA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의 이름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목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뒤, 권AA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고 그 지분을 권AA에게 미등기전매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l 지분을 취득한 권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서 박CC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을 여지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