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 후반에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후 이익금을 모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처음 정한 분배기준과는 달리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어려움
이 사건 사업 후반에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후 이익금을 모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처음 정한 분배기준과는 달리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54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경정 원 고 정AA 피 고 공주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공주세무서장이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71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각 128동 301호 매각에 따른 이익 금 000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