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농지와 주소지가 비교적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양도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방앗간을 운영한 기간은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겹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양도농지와 주소지가 비교적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양도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방앗간을 운영한 기간은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겹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 판 결 선 고
2011. 12. 28.
1.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918,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9. 2. 2.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인 2009. 8. 31.까지 천안시 XX동 000-00 OO연립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농지와의 거리는 약 6.1km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에 의하면, 1990.경부터 2000.경까지의 기간 중 원고의 사업소득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2002.경부터 2009.경까지 ’OO방앗간’이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이 확인된다.
3.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2009. 8. 31.경 이 사건 농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농지위원 김BB과 통장 이CC으로부터 ’임AA이 이 사건 농지를 1990.경부터 2009.경까지 대리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이에 근거한 영농보상비 산정내역서에는 임AA이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깨, 콩 등을 재배하여 영농보상비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김BB은 2010. 4. 7. ’원고가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임AA에게 대리경작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2011. 5. 20.경 ’2010. 4. 7.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인 2010. 4. 21.경 원고의 아들인 이DD을 통해 원고가 1990.경이 아닌 2002. 경부터 방앗간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1990.경부터 2000.경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2010. 4. 7.자 사실확인서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5. 이CC은 2011. 5. 20. ’원고가 1990.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임AA은 2010. 4. 9.경 ’이 사건 농지를 약 10년 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1. 5. 19.에는 ’원고가 1990.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2001.경부터 협의매수 시점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들깨, 호박 등을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고, 1990.경부터 2000.경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1990.경부터 2000.경까지의 기간 동안 나는 이 사건 농지에 밭고랑을 만드는 작업을 도와주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몇 만 원의 일당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