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 당시 수감 중이었다는 사실이나,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시 취득・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감액경정 등을 하였다는 사정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부동산 처분 당시 수감 중이었다는 사실이나,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시 취득・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감액경정 등을 하였다는 사정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233 부당양도소득세취소 원 고 주XX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