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종합소득세일부납부금환급 원 고 장AA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26.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0. 2. 4.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② 2011. 3. 1.에 한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마)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3) 2011. 6. 1.에 한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2011. 3. 1.자 및 2011. 6. 1.자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① 원고가 이 사건 2011. 3.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 4.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그 기각결정을 받은 2011. 4. 21.부터 90일 이내인 2011.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② 원고가 이 사건 2011. 6.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인 2011.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8. 29. 현재는 위 각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일인 2011. 6. 29. 로부터 조세심판결정기간인 90일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바,이 사건 2011. 3. 1.자 및 2011. 6. 1.자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2)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2010. 2. 4.자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2010. 2. 4.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도 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10. 2. 4.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2011. 3. 1.자 및 2011. 6. 1.자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원고가 2011. 1.경 피고에게 ’원고는 제일대출금고를 운영하면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이자수입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를 기록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차용금 증서는 11건 뿐으로,그 이외의 차용금 증서는 대 부금이 상환되면 채무자들의 요구에 따라 원본을 돌려주거나 파기하였기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원고가 2011. 1. 19.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용 관련하여 증빙을 챙겨 놓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① 피고가 이 사건 2011. 3. 1.자 및 2011. 6. 1.자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할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이 장부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원고가 분명히 하였던 점에다가,②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의무가 있는바,원고가 2001. 10.경부터 9년 이 넘도록 대부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③ 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상당액을 누락하 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 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10. 2. 4.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