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관리하던 원고의 급여가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어머니를 통하여 누나에게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어머니가 관리하던 원고의 급여가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어머니를 통하여 누나에게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5. 판 결 선 고
2011.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420,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