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20 선고일 2011.06.22

어머니가 관리하던 원고의 급여가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어머니를 통하여 누나에게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5. 판 결 선 고

2011.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420,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대전 B구 CC동 180-2 DD타운 제103동 제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2. 1. 22. 원고의 누나인 탁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0. 6. 원고 명의로 2008.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졌다.
  •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탁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0,420,4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국세청은 2010. 10.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부모가 원고와 탁EE을 거주시키기 위해 탁EE이 취직 하여 매수대금을 갚는 조건으로 탁EE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탁EE이 취직하여 받은 월급 대부분을 원고의 부모에게 주어 매수대금을 변제하였다. 이후 탁EE이 결혼할 때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원고의 모친이 원고가 취직하여 받은 월급으로 만든 목돈을 탁EE의 결혼자금 등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탁EE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탁E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매도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원고가 탁E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F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0. 9.부터 2004. 4. 30.까지와 2004. 10. 1.부터 2004. 11. 8.까지 주식회사 HHHHHH에서{원고 주장 소득금액 1,150만원(= 1,050만원 + 100만원)}, 2004. 9. 1.부터 2006. 5. 1.까지 JJJJJJ 주식회사에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소득합계 12,476,330원(= 10,147,130원 + 2,329,200원)}, 2006. 5. 23.부터 2009. 11. 4.까지 KKKKKK 주식회사에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소득합계 74,608,120원(= 9,314,450원 + 20,551,730원 + 23,615,850원 + 21,126,090원)} 각 근무하였고, 2009. 11. 6.부터 현재까지 LLLLLLL 주식회사에서(근로소득원천정수 영수증상 2009. 11. 6.부터 2010. 4. 30.까지의 소득합계 10,781,490원)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2003. 10. 9.부터 2010. 4. 30.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합계 109,365,940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 의 급여는 원고의 어머니인 이FF가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명의 로 개설된 정기예탁계좌가 탁EE이 결혼할 무렵인 2006년경이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08. 10.경에 해지되지 않았거나, 해지되었더라도 2009년 말경까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1년 단위로 재예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FF는 자녀인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급여를 원고 명의로 개설한 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해 주었을 뿐, 그 예금에 대한 처분권까지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FF가 탁EE에게 원고의 월급으로 마련한 돈의 일부를 탁EE에게 주었는다는 취지의 증인 이FF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FF가 관리하던 원고의 급여가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이FF을 통하여 탁E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8,200만원)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탁E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으로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