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만을 의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업자인 원고를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만을 의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업자인 원고를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27. 판 결 선 고
2011. 6.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해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00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 호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정책적인 목적 아래 1세대가 l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판단한다면 1세대 다주택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납세의무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함으로써 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먼저 당해 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인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이하에서 정한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및 제97조의2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제89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주택’ 또는 제97조의2 소정의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 주택법 소정의 매입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대주택이 법 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이나 법 제97조의2 소정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소유주택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두11312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한바,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본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