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0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8. 판 결 선 고
2011.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6,514,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