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한 자에게 매수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대물변제로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토지 취득일로, 대물변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를 매수한 자에게 매수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대물변제로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토지 취득일로, 대물변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3.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930,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AA은 2004. 2. 24. OO주택건설 대표이사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4. 2. 24. OO주택건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또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자금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된 상태였으나, OO주택건설이 2004. 3. 2.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5. 3. 재차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다가 2005. 2. 22.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뒤 2005. 2. 23.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OO주택건설은 2004. 2. 24.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5. 2. 23.까지 사이에 원고나 조AA에 대하여 일체의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나 조AA도 OO주택건설에 대하여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 등을 독촉한 사실이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오랜 친구인 조AA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주변 지인들에게 쟁점 금액을 빌려서 마련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 조 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