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물변제로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물변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773 선고일 2012.03.28

토지를 매수한 자에게 매수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대물변제로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토지 취득일로, 대물변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930,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0. 10. 한국토지공사에 천안시 XX동 000-0 외 15필지 토지 4,9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6억 5,781만 원에 양도하고, 같은 달 24. 국세청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5. 2. 23., 취득가액을 12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억 9,599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4. 2. 24.경 친구인 소외 조AA에게 대여한 7억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2005. 5. 23.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 8.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5. 2. 23., 취득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372,930,2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OO주택건설(이하 ’OO주택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고, 그 취득시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 2. 23.이 아니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2004. 2. 24.이고, 이에 따라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조AA은 2004. 2. 24. OO주택건설 대표이사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4. 2. 24. OO주택건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또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자금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된 상태였으나, OO주택건설이 2004. 3. 2.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5. 3. 재차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다가 2005. 2. 22.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뒤 2005. 2. 23.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OO주택건설은 2004. 2. 24.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5. 2. 23.까지 사이에 원고나 조AA에 대하여 일체의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나 조AA도 OO주택건설에 대하여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 등을 독촉한 사실이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오랜 친구인 조AA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주변 지인들에게 쟁점 금액을 빌려서 마련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 조 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컨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OO주택건설의 대표이사였던 김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 체결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금원 차용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 가능성,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금원차용계약에 따른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은 원고가 아닌 조AA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어느 곳에도 조AA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원고 스스로도 조AA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05. 2.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OO주택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조AA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조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조AA에게 매수자금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2005. 2. 23.경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 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을 2005. 2. 23.로, 취득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