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도, 비중, 밀도가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출하전표에 비하여 그 기재 내용이 매우 부실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도, 비중, 밀도가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출하전표에 비하여 그 기재 내용이 매우 부실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5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홍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 판 결 선 고
2011. 1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746,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오일과 ▽▽페트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들 명의의 계좌로 유류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 통장 등을 팩스로 송부받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거래업체와 원고 간 출하전표 확인, 유류대금 송금,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1. ○오일은 2008. 6. 2. 개업한 법인인데,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총 매출신고액의 약 94% 및 총 매입신고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인 대전 중구 선화동 00-14 중구오일오피스텔 1509호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대전 대덕구 평촌동 500-2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팩스번호를 통하여 추적한 바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000-1 1층의 성인용 PC방 안쪽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그곳에서 종업원 이NH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 허위의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인터넷뱅킹 등 엽무를 수행한 사실, ○오일의 유류저장소로 신고된 충주시 안림리 1000-3 지상 창고가 실제 유류창고로 이용된 바 없는 사설, 황SH 등 유류딜러는 대전ㆍ충남ㆍ충북 지역의 주유소에 ○오일을 소개해주고 김TD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개별 주유소에서 황SH에게 유류를 주문하면, 황SH은 김TD에게, 김TD은 일명 ‘이사장’이라는 제3자에게 각 전화로 유류를 주문하여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도록 한 사실, 이때 ○오일의 종업원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만들어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 또는 황SH 등 유류 딜러에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오일은 김TD 명의의 계좌 38개, 이WH 명의의 계좌 31개, ○오일 명의의 계좌 114개 등을 마련하여 두고, 그 계좌로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전국 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드러나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2. ▽▽페트로는 2009. 1. 8. 개업한 법인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총 매출신고액 및 총 매입신고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유류저장시설, 유류수송 차량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그럼에도 상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에서 ▽▽페트로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상위 자료상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등이 드러나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황SH과 김JW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업체의 명함을 교부받아 다른 정유사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이 사건 거래업체와 유류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약 23차례에 걸쳐 황SH과 김JW 또는 이 사건 거래업체에 직접 전화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이 사건 거래업체 명의의 계좌로 유류 대금을 입금한 후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2009. 10. 13.경 유류운반기사(차량번호 경기92사0000호) 박LK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을 때에는 유류운반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았다.
4.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가 일 단위로 기재 되어 있고, 비중, 밀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오일 발행 출하전표에는 온도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페트로 발행 출하전표에는 온도란에 일괄하여 ‘10’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각 출하전표 상 출하지의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충청북도 충주시 (주)○오일’ 또는 ‘(주) ▽▽페트로’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같은 과세기간 중 원고가 에쓰오일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가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각 출하일자별로 비중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원고의 전체 매입신고금액 774,517,000원 중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의 매입신고금액은 568,745,184원으로, 전체 매입신고금액의 약 73%를 차지한다.
6. 피고는 원고를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2011. 8. 23.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 발행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2 내지 8,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L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