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앞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전심절차의 제기기간도 이미 도과하여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소송에 앞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전심절차의 제기기간도 이미 도과하여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1구합14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5. 판 결 선 고
2011. 6. 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525,08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965,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5. 대전 B구 CC동 490-1에 있는 DD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D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525,08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965,31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1. 1. 7.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