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소액수표는 발행된 바 없고, 전소유자는 토지 대금으로 수령한 수표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소액수표는 발행된 바 없고, 전소유자는 토지 대금으로 수령한 수표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837,322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