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21 선고일 2011.05.18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의 양수 및 양도행위와 양도차익 귀속의 주체가 제3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0. 판 결 선 고 2011.5.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02,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① 2000. 3. 25.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23.자 공유 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3. 5. 29. 2003. 5.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03. 6.28.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3. 12. 2. 2003.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 원고에게는 2002. 9. 26. 취득하였다가 2003. 6. 5. 양도한 ○○ ○○구 ○○동 78-8 지상 다세대주택 301호와 1997. 1. 27.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시 △△읍 △△리 115 지상 농어가주택이 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0. 8.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33,420원과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68,710원 합계 46,702,1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0.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딸인 서CC이 원고 명의로 양수하였다가 김AA, 김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실지귀속자는 모두 명의신탁자인 서CC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나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위 각 부동산의 양수 및 양도행위와 양도차익 귀속의 주체가 서CC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