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의 양수 및 양도행위와 양도차익 귀속의 주체가 제3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의 양수 및 양도행위와 양도차익 귀속의 주체가 제3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0. 판 결 선 고 2011.5.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02,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