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0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외1명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0. 판 결 선 고
2012. 5. 3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① 원고 오AA를 상대로 한 ㉮ 2009. 12. 10.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2. 5. 10.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10. 6. 1. 원고 최BB을 상대로 한 ㉮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45,549,580원,㉰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2,50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