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위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함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위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함
사 건 2011가합3361 손해배상(기) 원 고 모AA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11.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2012. 10. 4. 이 법원으로부터 인지대 000원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결정문(2012. 9. 25.자)을 송달받고도 위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 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