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 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 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964,2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구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채 소외 안DD에게 대리 경작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2007. 7. 18.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충북 옥천군 청성면 BB리 295 위 안DD의 주거지로 주민등록만을 위장 전입하였다가 2008. 12. 11. 종전 주소지인 대전 유성구 **동 464-16으로 복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앞서 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비록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구입 이후에 심근경색 등으로 수술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이주 주택을 구입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 원칙상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충족하는 것 이외에 위와 같은 원고의 그와 같은 주관적인 사유를 들어서 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종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