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양수인이 잔대금을 지체하는 동안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711 선고일 2010.08.18

양수인이 잔대금을 지체하는 동안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인이 당초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6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4. 21. 통영시 광도면 B리 산 303 임야 13,884㎡, 같은 리 산 307-1 임야 23,780㎡, 같은 리 산 310 임야 14,579㎡(이하 위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옥AA으로부터 9,500만 원을 차입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서 2000. 7. 19.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 나. 원고는 2001. 10. 26. 박CC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박CC에게 250,000,000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로부터 계약금 25,000,000원, 중도금 12,150,000원 합계 37,15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박CC은 나머지 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채 2002. 6.경 EE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강DD(이하 “EE종합건설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승계토록 하였다. 그 후 EE종합건설 등은 원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 잔금 116,000,000원을 지급하고 2002. 7. 24.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잔금 85,000,000원은 EE종합건설이 시공중인 아파트로 대물변제 하기로 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준공이 지연되자 원고에게 준공지연 보상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합계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다. 그러나 위와 같이 EE종합건설 등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사이에 가등기권자인 위 옥AA은 2004. 2. 3. 위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결과 EE종합건설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EE종합건설 등은 옥AA과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6. 11. 17. 위 옥AA은 이 사건 임야를 김FF에게 양도하였고, 결국 EE종합건설 등은 위 김FF으로부터 합의금 4억 원을 받고 2007. 1.경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매매대금 등을 매수인인 박CC, EE종합건설 등에게 반환한 바가 없었고, 옥AA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바도 없었다.
  • 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2.경 옥AA과 김FF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박CC과 EE종합건설 등으로부터 합계 182,150,000원(= 37,150,000원 + 145,000,000원)을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 5.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자료로 이를 통보하였다.
  • 바. 이에 피고는 2009. 1. 9. 위 합계 182,150,000원의 각 수령일을 귀속시기로 보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64,003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93,753원으로 나누어 고지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09. 10. 27. 국세청장은 “위 해약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의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04년도 종합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2009.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피고는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EE종합건설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위 182,150,000원을 기타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60,1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
  • 사. 원고는 2010. 1.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심판청구 등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0.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9. 10. 27.자 심사청구결정문을 2009. 11. 3.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2. 22.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뭇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 국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고 비록 그것이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종전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는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에는 종전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후행 과세처분에 대하여 또다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해약금의 귀속시기를 2001년 및 2002년도로 잘못 파악하여 과세하였다가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귀속시기를 2004년도 수정하여 2009. 12. 1.자로 이 사건 처분을 다시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2010. 1. 13. 송달되었던바,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가 또다시 별도의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박CC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고, EE종합건설 등은 박CC의 지위를 승계한 자인데, 원고는 이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규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바 원고가 EE종합건설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가사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않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EE종합건설 등에 대한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금원의 성격을 규명하여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나중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언제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임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그전에 양도소득으로 본 과세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중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박CC, EE종합건설 등으로부터 수령한 합계 182,150,000원의 성격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박CC, EE종합건설 등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들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사이 결국 이 사건 임야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옥연화 앞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는바, 매도인인 원고는 매수인인 EE종합건설 등에게 그들의 귀책으로 말미암은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할 수 없게 된 점, ② 원고가 EE종합건설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양도의 대가로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자산의 양도를 전제로 한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제21조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구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계약의 위약 및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여기서 위약금 및 배상금이라 함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박CC, EE종합건설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는 지연배상금과 당초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으나, 결국 원고는 EE종합건설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지 않았으면서도 수령한 금원 전부를 반환하지 않았던바, 원고가 받은 금원 전부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박CC, EE종합건설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박CC, EE종합건설 등으로부터 합계 182,150,000원을 수령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대가로서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지는 않았으므로 소득에 대응되는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