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잔대금을 지체하는 동안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인이 당초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수인이 잔대금을 지체하는 동안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인이 당초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6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박CC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고, EE종합건설 등은 박CC의 지위를 승계한 자인데, 원고는 이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규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바 원고가 EE종합건설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가사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않았다.
(1)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EE종합건설 등에 대한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금원의 성격을 규명하여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나중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언제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임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그전에 양도소득으로 본 과세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중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박CC, EE종합건설 등으로부터 수령한 합계 182,150,000원의 성격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박CC, EE종합건설 등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들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사이 결국 이 사건 임야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옥연화 앞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는바, 매도인인 원고는 매수인인 EE종합건설 등에게 그들의 귀책으로 말미암은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할 수 없게 된 점, ② 원고가 EE종합건설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양도의 대가로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자산의 양도를 전제로 한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제21조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구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계약의 위약 및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여기서 위약금 및 배상금이라 함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박CC, EE종합건설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는 지연배상금과 당초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으나, 결국 원고는 EE종합건설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지 않았으면서도 수령한 금원 전부를 반환하지 않았던바, 원고가 받은 금원 전부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박CC, EE종합건설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박CC, EE종합건설 등으로부터 합계 182,150,000원을 수령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대가로서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지는 않았으므로 소득에 대응되는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