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하의 특별부가세의 경우 의제취득일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세감면조치의 하나인 의제취득일 규정을 두는 것이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 일반적이고도 항구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임
구 법인세법 하의 특별부가세의 경우 의제취득일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세감면조치의 하나인 의제취득일 규정을 두는 것이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 일반적이고도 항구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임
사 건 2010구합575 법인세경정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XX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