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축산물 판매업자로서 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5013 선고일 2011.07.13

축산물 판매업자인 원고와 타인이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도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 즉 명의상 거래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타인의 매출부분을 원고의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50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7.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79,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6. 8.부터 ’XX축산’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사업자 등록번호: 206-92-XXXXXX)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서, 2006.경 주식회사 OO축산(이하 ’OO축산’이라고만 한다) OO지점으로부터 137,04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2007. 5. 31.경 종합소득금액을 12,364,461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마쳤는데, 당시 첨부한 사업소득명세서, 표준손익계산서 등에는 총수입금액(매출액)이 1,603,114,714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나. 경북 영주세무서는 2008. 9. 22.부터 10. 21.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하여 OO축산의 본점 및 OO지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축산 OO지점이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전부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OO축산 OO지점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XX축산의 관할세무서인 서울 성동세무서장에게 2008. 11. 5. 자료상거래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성동세무서장은 위 XX축산의 과세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쟁점매입계산서를 OO축산 OO지점으로부터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김AA과 거래하였다”고 소명하나 김AA과의 실질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0. 1. 7. 쟁점매입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의 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의 총수입금액(매출액)은 원고가 신고한대로 1,603,114,714원으로 하고, 다만 필요경비에서 쟁점매입계산서상 매입금액 137,049,000원을 부인하여(그 결과 종합소득금액이 12,364,461원에서 149,413,461원으로 증가하였다)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79,6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2.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2. 기 각되었고, 2010. 5.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부터 김AA로부터 매달 1,500,000원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받고 원고의 사업장 일부를 김AA과 함께 사용하였고, 김AA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고 상품의 매출과 수금도 원고와는 별도로 기록·관리하면서 XX축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으며, 쟁점매입계산서도 김AA이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명의만을 XX축산으로 하여 수취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발행·수취하지 않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매출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매입 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더라도 동시에 XX축산의 매출 중 김AA의 매출 부분(AA가, BB, 목CC, DD칼국수, EE갈비, FF마트, GG 마트정육코너, HH쇼핑정육코너 등 8개 업체)인 141,182,019원도 원고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김AA의 매출액까지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판단의 전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누647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 및 범위가 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애초에 2007. 5.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이루는 총수입금액(매출액)은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다만 일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이 실질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그 매입금액을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애초에 자신이 신고했던 총수 입금액(매출액) 자체가 과다하므로 그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다투고 있지만,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김AA의 매출액이 원고의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전 체적으로 세액 산출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잘못 계산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다면 그 부분 만큼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 15022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하여 아래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2. 총수입금액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 원고와 김AA이 XX축산이라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결과 김AA의 매출액까지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됨으로써 세액 산출이 잘못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AA과 황BB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2006. 9. 21.부터 2006. 12. 31.까지 XX축산이 발행한 거래명세표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사실(사업장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거래은행 계좌 등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위 기간동안 김AA이 수기로 매출장부를 작성한 사실, 김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28-XXXXXX-401)로 축산물 거래대금이 입·출금된 사실, XX축산의 사업장에서 원고와 김AA이 공동으로 작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 빛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 5.경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 선고하면서 현재 김AA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매출액까지 포함시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가, 쟁점매입계산서 기재 매입금액이 필요경비에서 부인되자 갑자기 김AA의 매출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모순되는 언행을 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② 김AA은 자금이 부족해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제도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업태와 종목, 사업개시일, 자본금, 주요 취급품목 등 세원을 포착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 해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주된 목적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도록 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을 뿐이므로, 김AA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원고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유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김AA이 원고와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세금 납부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와 김AA은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XX축산 명의로 한 사업과 관련 하여 원고 명의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도 내부적으로 각 사업의 매출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해야 한다) 원고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유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달리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③ 김AA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재료를 이CC로부터 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상 이CC에게 송금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김AA과 이CC와의 실제 거래 내역 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또한 김AA은 이 법정에서 2006. 9.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2006. 9. 이전에는 다른 점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이의신청서(을 제5호증의 1) 및 확인서(을 제5호증의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AA은 ’김AA이 2006. 7.부터 원고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각 진술한 바 있어 전후 진술이 모순되는 점, ⑤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용 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거래명세표, 매출장부, 입·출금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 관계에 있는 자도 사업자의 작업장에서 작업 장소만을 분리하여 작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자들의 작업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곧 그들이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김AA이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도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 즉 명의상 XX축산의 거래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김AA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매입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 상당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한편, 납세의무자가 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OO축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쟁점매입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 상당의 거래를 원고 또는 김AA이 실제 하였다는 점, 즉 그 금액 상당의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