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자인 원고와 타인이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도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 즉 명의상 거래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타인의 매출부분을 원고의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축산물 판매업자인 원고와 타인이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도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 즉 명의상 거래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타인의 매출부분을 원고의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50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7.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7.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79,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판단의 전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누647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 및 범위가 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애초에 2007. 5.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이루는 총수입금액(매출액)은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다만 일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이 실질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그 매입금액을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애초에 자신이 신고했던 총수 입금액(매출액) 자체가 과다하므로 그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다투고 있지만,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김AA의 매출액이 원고의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전 체적으로 세액 산출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잘못 계산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다면 그 부분 만큼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 15022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하여 아래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2. 총수입금액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 원고와 김AA이 XX축산이라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결과 김AA의 매출액까지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됨으로써 세액 산출이 잘못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AA과 황BB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2006. 9. 21.부터 2006. 12. 31.까지 XX축산이 발행한 거래명세표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사실(사업장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거래은행 계좌 등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위 기간동안 김AA이 수기로 매출장부를 작성한 사실, 김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28-XXXXXX-401)로 축산물 거래대금이 입·출금된 사실, XX축산의 사업장에서 원고와 김AA이 공동으로 작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 빛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 5.경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 선고하면서 현재 김AA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매출액까지 포함시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가, 쟁점매입계산서 기재 매입금액이 필요경비에서 부인되자 갑자기 김AA의 매출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모순되는 언행을 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② 김AA은 자금이 부족해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제도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업태와 종목, 사업개시일, 자본금, 주요 취급품목 등 세원을 포착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 해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주된 목적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도록 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을 뿐이므로, 김AA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원고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유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김AA이 원고와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세금 납부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와 김AA은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XX축산 명의로 한 사업과 관련 하여 원고 명의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도 내부적으로 각 사업의 매출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해야 한다) 원고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유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달리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③ 김AA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재료를 이CC로부터 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상 이CC에게 송금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김AA과 이CC와의 실제 거래 내역 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또한 김AA은 이 법정에서 2006. 9.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2006. 9. 이전에는 다른 점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이의신청서(을 제5호증의 1) 및 확인서(을 제5호증의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AA은 ’김AA이 2006. 7.부터 원고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각 진술한 바 있어 전후 진술이 모순되는 점, ⑤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용 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거래명세표, 매출장부, 입·출금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 관계에 있는 자도 사업자의 작업장에서 작업 장소만을 분리하여 작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자들의 작업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곧 그들이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김AA이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도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 즉 명의상 XX축산의 거래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김AA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매입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 상당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한편, 납세의무자가 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OO축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쟁점매입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 상당의 거래를 원고 또는 김AA이 실제 하였다는 점, 즉 그 금액 상당의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