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며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며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49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10. 12.
1. 피고가 2010. 4.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합계 103,238,850원 (= 4,292,560원 + 98,946,29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분 증여세 357,833,80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 항,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6, 7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BB은 2006. 1. 1. MM산업 주식회사(이하 ’MM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III의 기존 사업장에서 텐트 등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 MM산업은 2006. 4. 12. III으로부터 III의 중국 내 투자법인인 청도MM 여유용품 유한공사와 교주MM 여유용품 유한공사를 합계 53억 7,700만원에 인수한 사 실, III(이후 ’NNNNNNN’으로 변경됨)은 2007. 5. 26. 텐트제조 사업부분을 물적 분할하여 PPP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07. 11. 26. 최BB은 PPP 주 식회사를 III으로부터 65억 9,000만원에 인수하여 텐트 및 의류 제조사엽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 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 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② 코스닥상장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비(非)상장 기업과 큰 차이를 가져오는 점,③ JJJ컨설팅 등이 코스닥상장의 이익을 보유하고, 최BB이 III의 기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최BB은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MM산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III에서 하던 텐트 및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III의 경영권과 상장이익도 주식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④ 상증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된 경우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각호 참조)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도록 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