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4836 선고일 2011.10.12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사 건 2010구합4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유AA 피 고 홍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10. 12.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94,680원(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17,710,520원은 17,194,68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BB면 CC리 000 전 783 (이하 ’이 사건 제1토지1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5. 원고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2007.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2.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리 294-3 답 76 (분할 전 같은 리 294-1 답 1,147 중 76, 이하 ’이 사건 제2토지1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22. 원고 앞으로 2006.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 31.경 이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2008. 3. 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8. 6. 19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이 사건 제1토지를 1992경부터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여 구 조세특례제 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고만 한다)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2009. 5. 30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1992 경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 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 7. 5 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이 사건 제1토지에 판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0. 7.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94,68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뭇했다

2. 원고는 1992. 5. 20.경 문F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일인 1992. 6. 20 경 또는 늦어도 1998. 4. 11.경 문FF에게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로부 터 줄곧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 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였다,

3. 홍성세무서 성명불상의 여성 담당공무원은 원고가 2009. 12 경 문FF의 확인서 와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는 느닷없이 2010. 8.경 양도소득세 가 체납되었다는 독촉장을 발부하였는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4. 홍성세무서 담당공무원인 이TT은 2010. 8.경 독촉장을 받고 세무서로 찾아온 원고에게 90일의 불복기간에 관하여 안내하지 아니한 채 1992.경 매매대금을 완납했는지 증명할 금융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요청을 하면서 내부 조사를 진행하다가 불복기간이 도과한 2010. 11 말경에서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 였는바, 원고는 위 내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도 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2, 4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 류를 송달할 수 있다 한편 우편법 저11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 배달시 그 수령인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 득세 17,194,681원의 증액경정결정을 한 사설, 2010. 7. 6. 그 납세고지서(경정세액 17.194.680원)를 원고의 주소지인 충남 홍성군 OO읍 OOO 000-0로 등기우편(등기 번호 0000000000000)으로 발송한 사설, 원고의 동거인인 처 최GG가 2010. 7. 7. 위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서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7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설을 오인한 위법의 파세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FF의 열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보면,매도인 문FF, 매수인 원고, 매매목적물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10.000,000원, 매 매계약일 1992. 5. 20., 잔금지급일 1992. 6. 20.'로 기재된 1992. 5. 2.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2) '10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중 잔액의 완불금으 로 하며, CC리 000-0의 23평을 진입로를 98년 12월 30일 이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며 본 영수증을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1998. 4. 11 자 문FF 작 성 영수증이 존재하는 사실,8) 문FF가 ”이 사건 제1토지를 1992. 5. 20 경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잔긍지급 약정일인 1992. 6. 20 경에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고추를 심거나 연산홍을 심는 등 이 사건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 부동산중개업자가 구속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만 늦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 지를 문FF로부터 취득한 시기는 문FF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얼인 1992. 6. 20 경이거나 적어도 문FF가 원고로부터 10만 원을 수 령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액 지급이 완불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날인 1998. 4. 11 경 이 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는 문FF에게 잔긍 지급을 완료한 직후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DD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할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그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 건대,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D 원고가 2008년 귀 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1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에 문FF가 작성한 1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시기가 1992. 5. 20 경이 다1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첨부되었던 점.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 여 원고가 문FF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잔금을 언제 지급하였는지, 즉 대금 청산일 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별달리 조사하지 아니한 점.①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12203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62조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 하지 않은 경우 등기 접수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보통 등기 접수는 대긍 청산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게 되므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더라도 등기 접수일을 그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최대한 실제 권리 관계에 부합하게 된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② 그럼에도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피고의 판단은,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 전 제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규정의 해석상 특별조치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위와 같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 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 111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성세무서 성명불상의 여성 담당공무원이 2009.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 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일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