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사 건 2010구합4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유AA 피 고 홍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10. 12.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94,680원(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17,710,520원은 17,194,68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BB면 CC리 000 전 783 (이하 ’이 사건 제1토지1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5. 원고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2007.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2.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리 294-3 답 76 (분할 전 같은 리 294-1 답 1,147 중 76, 이하 ’이 사건 제2토지1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22. 원고 앞으로 2006.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 31.경 이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2008. 3. 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8. 6. 19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이 사건 제1토지를 1992경부터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여 구 조세특례제 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고만 한다)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2009. 5. 30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뭇했다
2. 원고는 1992. 5. 20.경 문F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일인 1992. 6. 20 경 또는 늦어도 1998. 4. 11.경 문FF에게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로부 터 줄곧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 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였다,
3. 홍성세무서 성명불상의 여성 담당공무원은 원고가 2009. 12 경 문FF의 확인서 와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는 느닷없이 2010. 8.경 양도소득세 가 체납되었다는 독촉장을 발부하였는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4. 홍성세무서 담당공무원인 이TT은 2010. 8.경 독촉장을 받고 세무서로 찾아온 원고에게 90일의 불복기간에 관하여 안내하지 아니한 채 1992.경 매매대금을 완납했는지 증명할 금융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요청을 하면서 내부 조사를 진행하다가 불복기간이 도과한 2010. 11 말경에서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 였는바, 원고는 위 내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도 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2, 4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 류를 송달할 수 있다 한편 우편법 저11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 배달시 그 수령인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 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 111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성세무서 성명불상의 여성 담당공무원이 2009.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 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일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