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① 이 사건 임야는 모두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사업연도 소득에 대 한 법인세 산정시 그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21조 각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과 1991. 1. 1.경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설립목적, 교육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1991. 1. 1.경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어야 함에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산행, 극기훈련, 산악수련, 자연체험 등을 위한 교육장소로 적극 활용해 왔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만연히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잘못 부과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사실 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 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세소득) 중 하나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기준 시가(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규정은 그 문언의 해석상 재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1991.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 과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하여 위치한 ○○리 산28-11 및 산28-5 각 임야의 1991. 1. 1.당시 개별공시지가는 각 ㎡당 690원 및 450원이었던 반면, 이 사건 임야 중 ○○리 743-1 및 산28-4 임야는 각 ㎡ 당 5,400원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② 위 인접 임야들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 1. 1.경부터 빠짐없이 공시되었으나,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1991. 1. 1.을 전 후한 1990. 1. 1., 1992. 1. 1., 1993. 1. 1. 모두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③ 위 ○○리 743-1 및 산28-4 임야의 1991. 1. 1.경 개별공시지가가 각 5,400원이었던 반면 1994. 1. 1.경 개별공시지가는 550원 및 420원, 1995. 1. 1.경 개별공시지가는 850원 및 42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991. 1. 1.경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임야의 1991. 1. 1.경 개별공시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에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본 것이 위법한지 여부
-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l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 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각목에서 열거하는 임야를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2호 중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중 하나로 위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를 들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6 제4항은 제1 내지 6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뜰 추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은 제정된 바 없다.
- 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 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 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는 사업용임이 명백한 사례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방식을 취한 것은, 임야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 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임야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입법취지와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임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만한 각목상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특히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때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를 면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 자 스스로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대표자 윤B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 전체가 교육 시설로 적극 활용됨으로써 원고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t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전체 면적, 위치, 시설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득하여야 했던 임야라거나, 원고의 업무 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임야는 구 법인세법 제55조 의2 제2항 제2호 본문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 에서 정하는 원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